새만금 신항만 공사 비리 ‘어디까지’
뇌물 주고받은 건설사 · 군산해양수산청 직원 입건 수사 과정서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건설사 정황 추가 확인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6일
도내 새만금 신항만 조성공사 관련 금품과 향응제공등 각종 비리가 드러난 가운데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새만금 신항만 조성공사와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발주처인 군산해양수산청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배임수증)로 건설사 직원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대가성 금품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군산해양수산청 직원 B(32)씨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항만 방파제를 쌓는 816억원 규모의 호안축조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의 현장소장인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의 관리·감독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B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최근 군산해양수산청과 해당 건설사, 협력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사현장 노동자의 안전문제를 감독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건설사의 유착 정황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라 자세한 범행 경위 및 금품 수수 규모에 대해 밝히기 어렵다”면서 “증거물 분석 결과에 따라 수사 대상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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