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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유통산업발전 개정으로 꼼수 가맹점 출점 규제하라”

국회 정론관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개최
“복합쇼핑몰 인접지역 ‘둥지내몰림’ 현상… 자영업자 큰 위험”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09일
최근 도내에 이마트 노브랜드가 입점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강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이마트 노브랜드 편법출점저지 대책위(최우종 대표·임규철(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회장), 소상공인 대표 등이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한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전주 이마트 노브랜드 편법출점저지 대책위 최우종 대표·임규철(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회장을 비롯 박홍근 을지로위원장과 서영교 의원, 우원식 의원, 한상총련 이동주 사무총장외 소상공인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정론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창원. 청주, 전주 등지의 복합쇼핑몰 출점과 이마트 노브랜드 꼼수 가맹점 출점을 반대하는 중소상인대책위들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이날 중소상인대책위는 회견문을 통해 “2014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인근 반경 10-15km내·중소상인 소매업체들은 평균 매출 하락이 46.5%나 발생한다고 조사 됐다”며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인근 2-3km 인접지역은 임대료폭등으로 중소상인들이 상권에서 쫓겨나가는 ‘동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하고 650만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골목상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신세계 스타필드, 롯데복합쇼핑몰, 이마트 노브랜드등 재벌유통업체들의 출정문제를 호소했다.
또한 “초대형복합쇼핑몰, 이마트 노브랜드 같은 편법 ssm 등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출점을 규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상권영향평가 과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전통상업보전구역을 확대하라,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책위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의 유통시장 잠식과 과점화 양상에 따른 유통재벌 규제와 중소상인 보호대책,지역상권 파괴 효과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임규철회장은 “이마트는 대기업이 가맹 출점 시 전체 개점비용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사업조정대상이 되는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 51% 미만으로 개설신고를 했지만 가맹점 형태를 가장한 대기업 직영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통법 및 상생협력법 개정 전이라도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한 것부터 개선해 달라”며 “대기업 가맹점 출점시 사업조정대상이 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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