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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중소상인과 시민사회, ‘노브랜드 꼼수 출점 규탄’ 기자회견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30일


지난 28일 전국 13개 지역에서 모인 27개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는 송천동 노브랜드 송천점 앞에서 신세계 이마트의 노브랜드 가맹점 꼼수 출점을 규탄하고, 노브랜드 가맹점 출점을 즉각 철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월23일부터 매일 노브랜드 송천점 앞에서 ‘노브랜드 출점 저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유통법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규제가 강화된 이후, SSM의 상품공급점, SSM형태의 편의점 등 '변종SSM'들이 골목상권 출점을 장악하고 있으며. 특히 신세계 이마트는 PB(자체브랜드) 상품을 따로 모아놓은 ‘노브랜드’ 슈퍼마켓을 출점시키면서 가장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에서 규정하는 ‘슈퍼마켓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치비 등 총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 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령의 허점을 이용하여 가맹점 출점을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마트 노브랜드의 가맹점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현행과 같이 사업조정 절차를 무시하는 편법이 신세계 뿐 아니라 동종업계 대기업들의 마구잡이 출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상인 등은 “결국에 중소제조업체 몰락, 영세소상공인 고사, 그리고 소비자피해로 이어져 지역경제 생태계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국의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는 이마트의 노브랜드 꼼수 출점을 즉각 철수하고 이미 입점해 있는 가맹점은 지역 상인들과 상생협력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마트 노브랜드 출점저지 전국 대책위’(가칭)를 조직해 노브랜드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대기업 유통재벌 입점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전주시 임규철 회장은 "대기업이 가맹출점 시 전체 개점비용 중 51% 이상을 부담했을 때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조항을 교묘히 피해가는 방법으로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 노브랜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골목상권 자영업 종사자를 폐업의 위기로 내몰며,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침탈 행위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노브랜드 출점 저지 전국대책위에서 끝까지 막아내기 위해 투쟁하며, 반드시 상생법 개정을 통해 서업조정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 하겠다”고 주장했다.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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