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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독자기고

동학혁명 기포지 ‘고부’로 20년 만에 밝히다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4일
춘치자명(春雉自鳴)은 봄철에 꿩은 누가 뭐라도 하지 않아도 운다.
즉 누가 시키거나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행동하는 모습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다. 그런데 꿩이 울어대면 그 방향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꿩 사냥꾼이다. 그래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모습을 가리킬 때도 이 표현을 쓴다.
지난 해 9월 15일 정읍시가 주관한 고부농민봉기 재평가와 고부관아 복원을 위한 학술 대회가 서울 소재하는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열렸다. 필자는 이날 토론장에서 안호상 초대 문교부장관이 감수하고 정읍 출신 류종기 언론인이 1979년 발행한 ’동학혁명‘ 전봉준 장군의 법정기록 전문을 직접 발췌 편집하여 ’무장포고문은 동학농민혁명과 무관‘ 부제를 달고 전봉준 공초록 한정판을 발간해 발표자와 토론자 10명 전원(발표자: 신영우, 이동희, 조재곤, 최윤호, 조광한 토론자: 정성미. 방광석, 왕현종, 임현진. 성주현)에게 확인하도록 회의 시작하기 전에 배부하였다.
이날 필자는 발표자 토론이 끝나고 질의시간에 전봉준 장군의 마지막 법정발언을 왜곡하거나 견강부회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10명의 교수들의 지지에 힘을 얻어 지난 해 9월 21일, 9월 26일, 10월 4일 시차를 두고 세차례에 걸쳐 언론에 ‘ 1894년 년 3월 동학혁명군들이 무장에서 기포를 위하여 머문 적이 없고 ’경유지‘였다’ 라 고 발표했다. 90일이 지나도 이에 대해 어느 누구하나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다.
춘치자명(春雉自鳴)처럼 뜬금없이 12월 20일 진윤식 고창동학혁명기념업회 이사장 아름으로 모 일간지에 무장은 동학농민군 기포지 아닌 경유지라고? 의 비아냥식 제목을 달고 김정일씨의 글 ‘전봉준 공초록(심문기록)에 무장은 동학농민군의 기포지 아닌 경유지였다’라는 글을 보고도 나의 농사일 등이 바빠서 반론의 글을 쓰지 못했었다고 했다. 늦었지만 두 가지 이유로 반론을 쓰고자 한다. 첫째, 이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공부도 하지 않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런 엉터리 논리가 나와도 우리가 아무런 반론을 안 하는 것을 보면 이글에 동의하는 것으로 인식될 것 같아서다. 그러면서 먼저 사발통문을 들고 나왔다.
그러나 사발통문은 정읍시에서 1970년 3월 4일 문화공보부에 감정을 의뢰한바 동년 4월 7일 문화재로는 지정가치는 없으나 역사적 가치는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방문화재로 보존관리 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방문화재임을 알림으로 진윤식 이사장에 답을 대신한다.
이어 엉뚱하게도 이운영 동학혁명기념관장도 불로그를 만들어 논단에 동학혁명사에서 ‘무장기포는 경유지인가 기포지인가’? 라는 글을 올리고 진 이사장님이 고창기포지 문제에 대해 공초록에 없는 ‘한문국역’에서 경유지가 아니고 출발지로 결론 내려 본인 이윤영 관장도 진 씨와 같은 출발지로 결론을 내리고 전봉준 공초록에는 고부봉기로 되었으나, 무장에서 출발한 것으로 바꾸었다고 솔직하게 공개했다. 두 분은 춘치자명의 꿩 마냥 스스로 앞 다투어 언론에 죄를 공개하므로 정부에서는 20년 동안 불법(오판)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동학농민 참여자 범위에 고부농민들을 누락시킴을 확인하였다. 10여 일 전인 12월 28일 국방부 군교재에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 기술한 것을 윤대통령의 질책하자 전량 회수하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즉각 바로 잡아 다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1894년 1월 10일과 동년 3월 20일 고부에서 기포한 사실이 전봉준 공초록애 기록되어있다., 관련법 개정 없이 즉각 동학농민운동에 참여자로 등재하여야 한다.

/김정일(金正一)
중앙대 4.19혁명기념사업회장
4.19혁명 동지회 부총재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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