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 영세기업 외면한 채 기 싸움만 한데서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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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재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전국 50인 이하 중소기업도 27일부터 50인 이상 대기업과 똑같은 법 적용을 받게됐다. 반복되는 일터의 죽음을 막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소홀한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지 3년 만이다. 국회 통과가 무산되자 사용자 쪽은 ‘유감’을 노동계는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무산으로 전국 기업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80만 7,000개의 영세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2차 유예를 요청하는 정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법 적용 유예 시 영세사업장 지원 방안 등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쪽이 거부해 합의가 불발됐다고 한다. 중대재해법은 기업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으로 지난 2021년 제정된 뒤 2022년 1월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돼왔다. 반면 5∼5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1월 26일까지 2년간 유예를 받았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영세기업들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다시 2년을 더 유예해 주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조차 불발됐다. 그렇지않아도 세계적인 불경기로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는 판에 국민을 볼모로 한 정치권의 이 같은 기싸움은 국민들의 매를 맞아도 싸다. 정치권의 반성과 새로운 출구를 찾는 데 매진하기를 바란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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