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나도 국회의원선거 당선 및 낙선 답례 금지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그리고 정당의 당직자는 당선 축하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 그 밖의 답례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이나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전북선관위는 “후보자 등이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상시제한되는 행위이며, 유권자가 후보자 등에게 이를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4년 04월 11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