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혁신도시 이전지 도민 공론화 통해 결정하라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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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놓고 도내 정치권의 주도권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 몫을 기존의 전북혁신도시 주변으로 집적화해 상승효과를 높이자는 ‘전주권’과 소멸위기에 처한 낙후 지역에 새로 조성해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비전주권’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의 전면에는 김윤덕(전주갑) 의원과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 등이 나서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으로 추가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기존 혁신도시 인근 원도심에 배치하도록 하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지를 기존 혁신도시 인근 지역, 이 중에서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으로 제한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사실상 전주권 원도심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한정한 법으로 보인다. 반면 박희승 의원은 인구감소 지역인 ‘비전주권’에 제2 혁신도시를 우선 배치해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대응하자는 주장이 담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주권’과 ‘비전주권’이전 등 상반된 주장이 담긴 두 개의 특별법이 동시에 발의된 것이다. 여기에 김관영 전북지사의 지선 출마 당시 익산유치 공약, 군산시의회의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새만금 지정, 고창·완주군의 지정 움직임 등 제2 공공기관 이전이 도내 전 지자체에서 일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혁신도시 지정이나 공공기관 이전지 결정은 시도지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탓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도권 다툼은 국가 예산 확보나 전북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한낱 장애물일 뿐이다. 정치권의 분산으로 ‘원팀’ 구성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방안은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서 찾아야 한다. 정치권과 전북도의 발전적 양보를 당부한다. |
전라매일 기자 /  입력 : 2024년 06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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