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세 사기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0월 31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전세 사기 조직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전세 사기 조직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해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세사기 조직 총책 A(40대)씨와 공인중개사 B(50대·여)씨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타인 명의로 빌라 19채를 매입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초기 자본으로 지인에게 빌린 5000만 원을 바탕으로 빌라를 매입한 뒤 곧바로 세입자를 물색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다른 빌라를 구입한 뒤 또 다른 전세 계약을 이어가는 갭(Gap)투자 방식으로 모두 19채의 빌라를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보증금을 받기 위해 빌라 한 동을 불법 증축·리모델링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빌라에 거주할 세입자에게 집주인인 A씨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충분히 있고 가지고 있는 건물도 많아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 빌라들은 깡통 전세 빌라인 데다 A씨는 신용불량 상태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의사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피해를 본 세입자만 235명, 피해 금액은 약 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벌어들인 전세보증금으로 교회·찜질방 건물 매입 등에 투자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와 B씨는 별도의 중개법인을 설립, 범행에 가담할 공인중개사를 추가로 모집하면서 전세사기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실도 파악되고 있다. 2년 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일명 ‘빌라왕’ 사태가 유사하다. 당시 건설교통부가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무자본·갭투자 거래 106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때는 늦었다. 피해 세입자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전세 사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성이 커졌다. 2023년 6월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한계가 있음이 확인됐다. 대책 마련도 시급하지만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 먼저 인근 부동산을 방문해 주변 매매, 전세가와 비교하고 적정 전세가격과 전세가율을 확인해야 한다. 적정 전세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앱의 실거래 정보, 시세 정보 업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챙기고 등기부등복도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대장도 꼼꼼히 살피고 임대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임대차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하고 임대차 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도 신청하는 게 좋다. 무엇보다 과장·허위 광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인근 부동산을 반드시 찾아가 광고 내용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한 뒤 거주할 집을 찾아가 볼 필요도 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원룸과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고 있다. 현재로서는 명쾌한 해결 방안이 없는 만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만이 답이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는 전세 사기로 서민들이 피와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학수고대해 본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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