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군산해양경찰서, 어민 편의 증진 위해 서비스 가입 독려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04일
해양 안전과 어민 편의 증진을 위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4일 어선 출입항 및 승선원 변동 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결과를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어민들에게 적극적인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기존에는 어민들이 어선 출입항이나 승선원 변동 신고 후 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경 파출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도 알림서비스를 통해 결과를 즉시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어선 출입항·승선원 변동 신고 알림서비스에 가입하면 △출항·입항 신고 결과 △승선원 변동 신고 접수·처리 결과 △해양기상특보 △해양사고 현황 등 다양한 해양 안전 관련 정보를 문자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어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해양 안전 문자 발송에 따른 예산 절감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지난해 10월 해양경찰청이 해당 사업을 신청, 올해 5월 최종 선정되었으며, 10월 한 달간 전국 61척의 어선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11일부터 정식 서비스가 시작됐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어민들이 더 쉽고 빠르게 신고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신고 알림 외에도 SOS 구조버튼,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필수 안내문을 함께 제공해 해양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 알림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민은 국민비서 홈페이지에 가입한 뒤 ‘어선 출입항 신고 사실 알림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해양 안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어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양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04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