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에 등재될 단체의 책임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5월 06일
전대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광복이 된 후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져야 하는 게 헌법이다. 우리나라는 임시정부 헌법이 존재했지만 새로운 나라의 기초를 정하는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유진오(俞鎭午)를 중심으로 한 헌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새 나라의 새 헌법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정부의 기틀을 내각책임제로 만들기로 했지만 차기 정부를 맡을 것이 확실시되는 이승만의 반대로 대통령중심제로 바꿨다. 이승만은 이때부터 권위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왕조와 비슷하게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정체(政體)를 원했던 것이다. 그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대한민국 정부는 그가 원하는 대로 뜯어고쳐지며 국회에서 뽑던 대통령을 직선제로 고치고, 중임(重任)의 임기를 연임으로 바꾸는 등 사사오입과 삼선개헌을 거듭하여 누더기로 만들었다. 그것도 모자라 3.15대선의 부정선거를 획책하여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4.19혁명이다. 이로 인하여 자유당정부는 무너지고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하여 세상을 떠난 후에야 고국에 안장되었다. 그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수많은 평가가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공과(功過)에 대해서 현재의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맞다. 먼 훗날 역사의 평가가 냉철하게 이뤄질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아무튼 우리 헌법전문(憲法前文)에는 일제에 저항했던 3.1만세운동과 독재를 물리친 4.19혁명을 건국의 정신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라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게 확실히 해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번에 모처럼 헌법 개정안이 정식으로 국회에 발의되었다. 현행 헌법은 6월항쟁으로 쟁취한 직선제개헌을 중심으로 성립된 ‘87체제의 근간이다. 군부정권의 종식과 문민정부 탄생의 틈바구니에서 태어났지만 대통령 권한의 극대화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대한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오래지만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장 당선자는 말로만 ’개헌하겠다‘고 하면서도 공식적인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 민주당과 군소정당 6개정당 공동발의로 대통령이 공포했다. 법률상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국회에서 60일 이내에 결의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일반 법률과 달리 국회에서 결의되려면 3분의 2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된다. 지금 발의 정당의 의석수는 3분의 2에 조금 못미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개헌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소속 의원 전부가 표결에 불참하면 부결되겠지만 지난번 대통령 탄핵 시에도 10여 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되었던 전례를 참고하면 개헌이 가능하다. 발의된 개헌안에 대해서는 때마침 6.3지방선거와 맞물려 내용과 형식 모두 깜깜이 속이다. 헌법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기초에 대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삶과 크게 일치하지 않지만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그리고 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는 피부와 맞다 있는 느낌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단체장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이 사퇴하여 재보궐선거 지역이 14개나 되기 때문에 개헌안에 관심이 떨어진다. 여기에서 우리는 헌법전문에 이미 등재된 3.1운동과 4.19혁명 이외에 수많은 단체들이 너도나도 등재를 요청하고 있어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다. 그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온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그리고 동학혁명 은 이미 공고에 포함되었다. 동학혁명은 이미 130여년이 흘러간 민족혁명의 태두였지만 한일강제합방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를 잃었다. 게다가 식민지 사관의 여파로 동학란으로 폄하되었던 고통을 안아야 했기에 뒤늦게라도 정직한 역사의 평가를 받는 게 당연하다. 부마항쟁 당시 나는 부산에 체류하며 현장을 목격했으며 민주통일당 양일동총재 등이 직접 부산과 마산을 돌며 그 실상을 파악한 후 귀경하는 날이 공교롭게도 10월26일이어서 유신독재의 종언과 맞물려 있다. 5.18항쟁은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참혹한 투쟁으로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국민 전체의 궐기였다. 이러한 기록이 헌법전문에 새겨져 영원히 국가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은 국민의 자랑이다. 이들 3단체는 국가가 부여하는 국가유공자의 지위에 걸맞은 처신과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국가유공자는 권력이 아니다. 국민의 존경과 애국인의 긍지는 당연하지만 물질적 혜택을 요구하는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단체의 이름을 이용하여 부정을 자행하거나 치부하는 것은 부패의 상징이다. 사회적 공경과 국가의 혜택은 겸양과 감사로 보답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유공자의 책임임을 하루 한시도 잊어선 안 될 것임을 명심하자고 간곡히 제언한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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