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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규탄 성명서 발표

- 헌법위반하고 계엄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행위 불법적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24년 12월 05일

순창군의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한 반발로, 의원들은 이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80년대 군부독재 시절을 연상시키는 상황을 초래했으며, 서울의 밤거리에 장갑차가 동원되고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이 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했다. 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국민들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성명서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를 인용하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실체적 및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헌법위반이자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한 내란행위자라고 비판했다.
순창군의회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 책임을 물어 국회 탄핵소추안 반드시 결의 △국가를 대혼란에 빠트린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히 문책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책임으로 대통령직 하야를 요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순창군의회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의원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24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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