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받는다
- 2017년부터 보험 운영하며 시민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도록 지원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16일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겨울철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김제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험 가입 절차는 따로 없다.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김제시가 부담해 시민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겨울철 폭설로 인해 사망, 후유장애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김제 시민이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망 시 유족에게 최대 3,000만원이 지급되며,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보상 절차는 피해가 발생한 후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가입된 보험사(KB손해보험 1522-3556)에 필요한 서류와 증빙 자료를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이 이뤄지며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이 밖에도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 열사포함),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부상등급 1급~5급까지), ▲사회재난 사망,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해 15개 항목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별개로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김제=박수현 기자 |
박수현 기자 /  입력 :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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