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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법부 향한 폭동 VS 정당한 국민 저항권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1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지난 19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에 대해 대검찰청과 정부가 강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전원 구속수사와 중형 구형을 예고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주문했다. 대검에 따르면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전담수사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 경찰과 협력해 주요 가담자를 전원 구속수사키로 했다.

현재 경찰에 체포된 지지자는 86명으로,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경내를 무단 점거하고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을 폭행하고 공수처 수사팀 차량을 훼손하는 등의 협의도 추가됐다. 피의자인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시작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폭력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으로, 경찰에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정 질서를 흔드는 사건으로, 사법부는 물론 국가를 상대로 한 폭동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듣고 많은 국민들이 마음을 움직였다는 게 지지자들의 입장이다. 대통령의 진정성이 국민 저항권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다.

저항권은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국민의 권리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자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방어권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까지 윤 대통령을 향한 배신의 칼날을 휘두르는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헌법재관들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탄핵을 막을 마지막 보루는 국민 저항권이며, 내란죄 정리 없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강경함을 보이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저항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단, 헌법 전문에 삽입된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를 저항권의 명시를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저항권에 관한 근거 규정으로 삼을 수 있다. 저항권의 행사는 국가 권력이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위배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의 최후 수단이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헌법 침해의 중대성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 또 헌법 질서의 회복과 국민 기본권 수호를 위한 것인지 저항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특히,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평화적인 방법이 우선돼야 한다. 즉,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 국민저항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권리인 것만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 해도 신중함이 필요하며, 헌법과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어쨌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비롯한 사법부를 향한 거친 항의는 폭동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반면에, 정당한 국민 저항권이었다는 입장에 대한 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이를 둘러싼 논쟁은 소모적일 수도 있다.

그 판단의 몫은 법의 잣대와 국민에게 있다. 더불어 다시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입력 : 2025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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