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과 주택 보유 현황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를 통과한 ''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임차인 또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계약 후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임차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보증사고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회 절차는 예비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를 밝힌 경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 결과가 통보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차인이 직접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해 보여줄 수도 있다.
실제 보증사고율 통계에 따르면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가 많을수록 사고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보증사고율은 12호 보유자의 경우 4%에 불과하지만, 1050호 보유자는 46%, 50호 초과는 62.5%에 달한다.
이번 제도는 월 3회로 조회 횟수를 제한하고,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문자로 통지해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계약 의사가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연계와 공인중개사를 통한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위험을 확인하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며 "전세사기 차단과 주거안정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