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교육감, 판결 관련 입장 밝혀… “대전환의 여정, 여기서 멈춘다”
“진실과 동떨어진 판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조경환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26일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 판결에 서거석 교육감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26일 법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고, “진실과는 동떨어진 판결에 당황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전북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전환의 여정을 이 지점에서 멈추게 됐다”고 말하며, 사실상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입장문을 통해 서 교육감은 지난 3년간 학력신장과 함께 학생 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이루고, AI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수업 혁신,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교육 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2년 연속 최우수교육청에 선정됐고, 올해 역시 20개 전 평가지표를 달성해 3년 연속 수상이 확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서 교육감은 “대학 총장, 그리고 교육감으로서 오직 ‘교육입도’라는 신념 하나로 쉼 없이 살아왔다”며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잠시 쉬라는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민간의 위치에서 전북교육을 지켜보고 응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그동안 성원해주신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자치법은 교유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조경환 기자 |
조경환 기자 /  입력 : 2025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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