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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아세안, 신재생에너지 안전 기준 국제표준화 `첫발`

한국형 전기안전관리 체계 동남아에 전파
5개국 전기안전법·기술기준 비교 분석… 공적개발원조 성과물

조경환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27일
↑↑ 전북 완주군 한국전기안전공사_전경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아세안에너지센터가 공동으로 발간한 ‘대한민국-아세안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법률과 기술기준 보고서’가 전기안전 분야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25일 동남아국가연합(ASEAN) 산하 아세안에너지센터(ACE)와 함께 전기안전 ODA(공적개발원조) 협력의 일환으로 해당 보고서를 제작·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형 신재생발전설비 안전관리 체계를 아세안 국가들과 공유하고, 이들 국가의 전기안전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한국의 전기안전 체계와 제도 운영 방식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법령 △전기설비 검사·점검 기준(KESC)을 기반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전원별 안전관리 방법 △아세안 국가들의 전기안전 제도 현황과 역사적 배경 △국가별 경제 수준에 따른 안전인식 격차 해소 방안 등이다.

이를 통해 각국이 자국 상황에 맞는 법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ACE는 보고서 발간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에 한국형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벤치마킹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같은 전담 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공식 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ACE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국의 제도적 허점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공공저작물 형태로 ACE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국문 번역본도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남화영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보고서는 전기안전공사와 아세안 간의 실질적 협력을 보여주는 ODA 사업의 모범 사례”라며 “향후 신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전기안전 전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경환 기자 / 입력 : 2025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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