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질서 준수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7월 28일
최귀문 부안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기초질서 준수는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이자 핵심적인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초질서 위반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안전신문고(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 212만 건 중, 불법광고물 93만건(44%, 1위), 쓰레기 투기는 28.5만 건(13.5%, 3위)을 차지했다. 기타 생활불편신고가 77.5만 건(36.6%)으로 2위를 차지했는데 대표적인 질서위반 행위로 무전취식·무임승차, 음주소란이 매년 증가 중에 있으며, 암표매매는 서민들의 건전한 경제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어느 순간 우리 국민들에게 기초질서를 위반해도 처벌이 약하다는 이유로 기초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질서의식은 그 사회를 평가하는 척도이며, 사회 분위기 조성과 미래의 질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결코 방관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국민 한사람이 ‘에이!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개인의 무질서가 사회의 무질서로 바뀌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기초질서 위반사범단속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일 뿐 아니라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하여 그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더 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줄이기 위해 오는 8월말까지 기초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방·계도하고 9월부터 기초질서 상습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물론, 유관기관·협력단체·봉사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환경개선 및 분위기 조성은 연중 지속할 것이다. 단, 2차 범죄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는 성매매·불법추심·불법의약품 전단지 제작·배포·의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할 예정으로 불법 전단지 의뢰 및 배포자는 물론 광고사 등 인쇄업체는 불법 전단지 등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면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단지, 처벌되어서가 아니라 성매매처벌법, 대부업법, 약사법 상 피해자 및 처벌대상을 양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불법광고물을 제작하지 말아야 한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5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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