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헌정사상 첫 전직 국무총리 신병 구속 갈림길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5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향후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수사 흐름이 중대한 전기를 맞을 전망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40분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등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만간 심문 일자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국가를 수호해야 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을 보태는 방향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무회의 소집 건의 등을 통해 계엄 선포 과정에 협력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특검 조사에서는 해당 문건을 확인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에 관여한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54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서 범죄 사실과 혐의의 중대성을 상세히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헌법기관”이라며 “그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미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던 삼청동 안가 회동에 주목하며 내란 관련 연루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비상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과 당시 여권 지도부와의 통화 내역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서울=김경선 기자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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