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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률 1위인 유튜브를 통한 소비자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진행자의 사기성 판매,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 정부와 플랫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전북소비자정보센터는 10일 전북지역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유튜브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총 88건으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 품목은 주식, 코인 등 유사투자자문부터 의류, 가전제품, 식료품, 농업용 기계, 교육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의류 및 신발류가 2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인터넷 교육 서비스(27.3%), 식료품(11.4%)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 사유별로는 청약철회 거부가 29.5%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품질 불만 등도 주요 상담 사유로 꼽혔다.
실제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김 모 씨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70% 할인된 요구르트 용기를 구매했으나, 부직포 케이스가 배송되어 환불을 요청했지만 배송비 5,000원을 공제한 금액만 돌려받았다.
또한, 최 모 씨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결제한 온라인 강의를 수강 시작 전 취소했음에도 환불을 거부당했으나, 카드사 항변권을 통해 전액 환불받는 등 피해 유형도 다양했다.
이러한 피해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AI를 활용한 허위 광고와 현행법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최근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 캐릭터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광고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광고 규제를 받지 않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실시간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확실한 유튜브 및 소셜미디어 광고는 일단 의심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금보다는 카드로 결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정보센터(137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사기성 콘텐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소비자가 불법·유해 콘텐츠와 사기 쇼핑몰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셜미디어의 자율규제 의무화를 추진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사기성 콘텐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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