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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2차 지급한다. 지난 1차 지급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를 엄격히 배제하는 등 보다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과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지급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특히 고액 자산가 가구를 지급 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는 원칙을 세워 눈길을 끈다.
가구원 중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22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51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며,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 1명'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저소득층을 더 폭넓게 지원하고 고소득층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1차 지급과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차와 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순히 소비를 진작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력했다"며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액 자산가를 배제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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