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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군민 숙원사업인‘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탄력

- 봉안당 국도비 12억원 예산 확보, 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돼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25년 09월 30일
순창군이 공설추모공원 봉안당 건립을 위한 국도비 12억 7천만원을 확보하며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확정된 예산은 봉안당 신축을 위한 것으로, 연면적 1,000㎡ 규모에 약 6,0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국비 10억 5천만 원과 도비 2억 2,500만 원이 반영되면서 군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현재 순창군은 매년 430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화장률이 80%를 상회하고 있으나, 봉안당과 자연장지 등 공설 장사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군민과 출향인들은 고비용의 사설 납골당을 이용하거나 원거리 추모공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군민 복지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

군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풍산면 금곡리 일원에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부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군관리계획 결정과 각종 영향평가, 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왔다.

현재는 기반공사와 자연장지 조성이 진행 중으로, 이번 봉안당 국도비 확보가 사업 전반에 큰 탄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군은 오는 2026년까지 사업비 96억여원을 들여 자연장지, 봉안당, 산분장지,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공설추모공원을 완공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이 사업 절차 및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지난 7월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고, 사업 중단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25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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