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도입된 농할상품권이 전북지역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며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의 농할상품권 가맹점 비중이 2.2%에 그치고, 결제액은 전국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전국적인 지역 편중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할상품권 발행액은 2022년 268억 원, 2023년 241억 원에서 2024년 4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8.8% 급증했으며, 현재 기준 2025년에도 366억 원 이상 발행될 예정이다.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2021년 도입된 전자상품권이다. 그러나 실제 전통시장에서의 활용도는 전국적으로 극히 낮았다. 전국 전통시장 내 농축산물 취급 점포 3만 2,076개 중 가맹점은 8,394개(26.1%)에 불과해 4곳 중 3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전국 1,393개 전통시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44곳(46%)에서는 아예 쓸 수 없는 실정이다. 가맹점과 결제액의 지역 편중 현상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의 농할상품권 가맹점은 182개로 전체의 2.2%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전체 가맹점의 48.5%가 집중되고 비수도권에서 경남이 13.8%로 가장 높은 것과 대비된다. 결제액 역시 특정 지역에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결제액은 1억24,80만원을 웃돌았고, 이는 전국 결제액(약 594억 5000만 원)의 0.2% 차지하며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결제액의 90.8%는 수도권(53.6%)과 경남(37.2%)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기구 의원은 “농할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농민 판로 확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절반 이상의 시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일부 지역 편중이 계속된다면 농민과 상인, 소비자 모두의 신뢰만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역 가맹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전국 어디서든 전통시장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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