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절반 이상 ‘분할납부’ 취소… 취지 무색
건보 체납세대 승인 후 취소율 59%… 5만 원 미만 생계형 36% 달해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9일
장기 체납으로 건강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분할납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인받은 뒤에도 납부를 이어가지 못해 취소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분할납부 신청·승인을 받은 건강보험 체납세대 61만 가구 가운데 36만 가구(59%)가 미납으로 인해 승인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월 보험료 5만 원 미만의 생계형 체납자 가운데 분할납부 승인 취소율은 35.9%로, 2020년(28.6%)보다 7.3%포인트 증가했다. 저소득층의 납부 여력이 더욱 악화된 셈이다.
건보공단은 장기체납으로 급여 정지 상태에 있는 가입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일정 금액을 나눠 내며 자격을 유지하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승인 이후 5회 이상 미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를 중단하면 분할납부가 취소된다.
박 의원은 “성실히 납부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은 제도의 문턱조차 넘기 어렵다”며 “분할납부 제도가 체납자의 부담을 덜고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인 완화책과 제도 보완 없이는 ‘서류상 제도’로만 남게 될 것”이라며 “공단이 취소 사유를 세분화하고, 저소득층 맞춤형 납부 유예나 감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0월 19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