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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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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북 지역에서 129개 주유소가 가짜 석유 판매와 품질 부적합 등 불법 석유 유통으로 적발됐다. 석유관리원의 단속에도 불법 주유소가 줄지 않아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이 지적된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전북 지역에서 가짜 석유나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불법 주유소는 129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적발 건수 1,401건의 4.4% 수준이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계열이 39건으로 최다였고, GS칼텍스 23건, S-OIL 20건, HD현대오일뱅크 16건, 알뜰주유소 13건, 비상표 주유소 18건 순이었다.
한 주유소에서 여러 위반 유형이 적발된 경우 1건으로 산정돼 전체 합계와 총 적발 수는 다를 수 있다. 전국 기준으로는 ‘품질 부적합’이 866건(61.6%)으로 가장 많았고, ‘가짜 석유’ 319건(22.7%), ‘정량 미달’ 118건(8.4%) 순이었다.
특히 가짜 석유는 등유 등 저가 연료를 섞어 판매하는 행위로, 차량 엔진 고장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중대한 위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79개소(19.9%)로 가장 많았고, 경북(174개소), 경남(131개소)이 뒤를 이었다. 정유사별 전국 적발 건수는 SK에너지 523건, S-OIL 248건, HD현대오일뱅크 233건으로 이들 3사가 전체의 71.4%를 차지했다.
반복 위반도 심각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62곳이 2회 이상 적발됐다. 이 중 2회 적발은 134곳, 3회 이상은 28곳이었다. 석유관리원의 단속이 반복되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셈이다.
오세희 의원은 “가짜 석유 유통은 국민 안전과 환경을 동시에 위협하는 범죄”라며 “같은 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장에는 가중처벌을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유사 본사도 가맹 주유소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는 단속 이후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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