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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제공 |
| 전북 지역의 국유림 무단점유가 최근 3년간 1,3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는 소폭 늘었지만 점유 면적은 줄어든 추세로, 산림청의 지속적인 단속과 원상복구 조치가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고창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무단점유 건수는 2022년 431건(51ha), 2023년 457건(48ha), 2024년 441건(44ha)로 집계됐다.
3년간 총 1,329건이 적발됐으며 점유 면적은 3년 새 약 14% 감소했다. 무단점유 유형은 농경용이 가장 많았고, 주거용·종교용·기타용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은 농지 확장, 창고나 축사 설치, 진입로 확보 등으로 국유림을 불법 전용한 사례다.
일부 지역은 수십 년간 무단 사용이 이어져 사실상 사유화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의 무단점유 면적은 전국 총점유면적(2024년 기준 730ha)의 약 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중간 수준이다. 강원(187ha), 충남(134ha), 경북(106ha) 등과 비교하면 관리가 양호한 편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 무단점유는 국유재산법 제74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나 철거명령 대상이 된다”며 “상습 점유지와 재점유 사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원상복구와 변상금 징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국유림 무단점유는 2022년 6,123건(760ha)에서 2024년 5,993건(730ha)으로 줄었다. 산림청은 지자체 합동단속과 위성·드론을 활용한 감시 강화가 감소의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준병 의원은 “국유림 무단점유는 국가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고, 국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무단점유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변상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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