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편복지 ‘교부세 패널티’ 제도 폐지… 내년부터 적용 종료
지역화폐·사회적경제 지자체엔 인센티브 도입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6일
지방자치단체의 보편복지 지출을 이유로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던 이른바 ‘교부세 패널티’ 제도가 폐지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 입법예고를 마치면서 해당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되지 않게 됐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집행하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동종 지자체의 중위값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큼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2022년 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입돼 2023년부터 시행됐으며, 실제 교부세 배분에는 올해 처음 반영됐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가 사실상 첫 적용이자 마지막 해가 됐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는 적잖은 혼선도 발생했다. 보편복지 지출만을 패널티 대상으로 삼았지만, 취약계층 복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동일한 복지 사업이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항목에 편성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부세 삭감을 피하기 위해 기존 복지 사업의 내용은 유지한 채 예산 편성 항목만 변경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는 국회에서도 지적돼 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자율적 복지 정책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라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용 의원은 제도 폐지와 관련해 “취지와 설계, 집행 전반에서 문제가 드러난 제도가 뒤늦게나마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는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도 포함됐다. 지역화폐 발행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선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산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요구가 제도에 반영된 셈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복지 정책 자율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적용될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이 실제로 지방 재정 운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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