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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전북·제주·세종·강원, 국회에 조속한 입법 촉구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23일
전북·제주·세종·강원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특별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별자치시도 출범 이후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핵심 권한 이양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간판만 특별’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4개 시도는 23일 세종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전북·강원·제주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심사와 통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산업·환경·국토계획 등 주요 분야 특례가 법 개정 없이는 실행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4개 특별자치시도는 모두 특별법이 제정·시행된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권한 확대를 담은 후속 개정안이다.

일부 개정안은 정부 부처 협의까지 마쳤음에도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장기간 계류 중이다.

입법 지연의 배경에는 정치 일정과 재정 부담, 중앙부처의 권한 이양에 대한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특례 확대는 기존 중앙정부 권한 조정과 예산 문제를 동반하는 만큼 국회 논의에서 우선순위가 밀려 왔다는 지적이다.

특별자치시도 측은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가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실행 주체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함께 이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특별법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제도적 기반”이라며 “출범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자치로 나아가기 위해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개 시도의 공동 요구가 국회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김경선 기자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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