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초고령사회 노인 에너지빈곤 심각… 기후복지로 정책 전환해야”
국회미래연구원, 에너지바우처 한계 지적… 효율개선 중심 대안 제시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06일
국회미래연구원이 초고령사회 진입과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노인층의 에너지빈곤이 빠르게 심화되고 있다며, 현행 에너지바우처 중심 정책에서 기후복지 관점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6일 브리프 「에너지빈곤대응에서 기후복지로: 초고령사회의 에너지복지정책 추진 방향 검토」를 통해 “2024년 12월 기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전기요금이 2019년 이후 35.9% 인상되면서 저소득·노인 가구의 에너지 부담이 급격히 커졌다”고 밝혔다.
브리프에 따르면 에너지 부담 증가율은 전체 가구가 58.7%인 반면 최저소득층은 78.3%에 달했다. 노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전체 가구의 63.6% 수준에 그치고, 노후주택 거주 비율이 높아 난방비 부담이 구조적으로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국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저소득층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현행 에너지복지의 핵심인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지원액이 월평균 3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이용 방식이 복잡해 고령층 미사용 비율이 70%를 넘는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 지역은 개별난방 의존도가 높아 도시보다 에너지빈곤율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브리프는 국회 차원의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너지법」 개정이나 별도 입법을 통해 에너지빈곤을 ‘과도한 비용 부담’과 ‘주택 성능 미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정의하고, 단순 요금 보조에서 주택 효율 개선 중심의 기후복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브리프 작성자인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에너지복지는 더 이상 시혜가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며 “국회가 중심이 돼 부처와 지자체로 분산된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거버넌스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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