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심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2명을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하고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핵심 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제도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특히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등 법적 판단이 까다로운 사안에서 당사자가 권리 구제를 포기하지 않도록 대리인 제도를 핵심 보장 장치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는 청구인은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행정심판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선임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교육청 법무행정 누리집 내 ‘행정심판’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제도”라며 “앞으로도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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