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 지역, 주거·상권 함께 바꾼다
정부,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상반기 선정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5일
쇠퇴로 불편이 누적된 지방 도시를 주거와 상권, 생활편의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바꾸는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에 착수해, 상반기 중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5극 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신규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도시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개 유형으로 추진된다. 혁신지구는 주거·상업·행정·복지 기능을 집적하는 대규모 사업이고, 지역특화재생은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해 중심·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초점을 둔다. 인정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방식이며, 노후주거지정비는 저층 주거지 정주환경 개선이 핵심이다.
올해부터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 혁신지구를 제외한 도시재생사업의 국비 보조예산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면서, 신규사업 선정 시기도 기존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앞당겨졌다. 3월 서류 접수 후 4~5월 평가를 거쳐 6월 최종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지정되면 5년간 국비 최대 250억 원이 지원돼 생활SOC와 복합 거점시설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다. 지역특화재생은 4년간 최대 150억 원, 인정사업은 3년간 최대 5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노후주거지정비 사업은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나뉘어 신규 선정된다.
국토부는 2월 11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어 제도 변경 사항과 추진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지역 특성을 살린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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