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바로알기 Q&A(투·개표관리의 투명성·신뢰성 1)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24일
1. 개표 결과의 정확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는 여러 단계의 육안 심사·확인을 거쳐 확정됩니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심사집계부에 수검표 절차(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부터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넘겨받아 개표사무원이 한 장씩 오분류 여부 등을 심사)를 추가하였습니다. ⇒ 개표사무는 선관위 직원 외에도 공무원, 교직원 등 많은 개표사무원들이 함께 관리하고,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촬영할 수 있습니다.
2. 사전투표소별 관내·관외 투표자수를 알 수 있나요? ⇒ 중앙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선거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전투표자 수(관내, 관외 총수)를 구·시·군별 1시간 단위로(07시~18시)공개를 해왔습니다. 또한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는 사전투표 종료 후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개하였습니다. ⇒ 제21대 대통령선거부터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수를 관내, 관외로 구분하여 추가로 공개하였습니다. ⇒ 사전투표소의 시간대별 투표자수와 참관인이 직접 헤아린 투표자수를 시각마다 비교할 수 있어 사전투표자수가 부풀려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투표함에 사용하는 특수봉인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 특수봉인지는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OPEN VOID)가 나타나므로 누구든지 봉인된 투표함을 무단으로 개함할 수 없습니다.
4.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1차원 바코드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사전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2차원바코드(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 형태로 변경하였습니다. ⇒ 제21대 국선 선거소송에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 투표용지발급기의 성능이 향상되어 1차원바코드에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된 점, 「공직선거법」에서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부정선거 주장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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