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도의장 “지방의회법 실효성 확보해야”
입법 과정 투명성 촉구, 행정통합특별법과 충돌 우려 제기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24일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과 관련해 실질적인 권한 보장과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문 의장은 24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관련 건의안을 발표하고, 지방의회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통과된 행정통합특별법과의 관계를 문제로 짚었다. 통합시의회에 예산과 감사 등 주요 권한을 조례로 위임하는 특례가 포함되면서, 향후 제정될 지방의회법이 이를 담지 못할 경우 지방의회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문제도 언급했다. 문 의장은 “지방의회의 핵심 과제였던 전문인력 확대가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실질적인 인력 확충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 과정의 불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정책연구용역 결과와 공청회 일정 등이 지방의회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지방이 국가 성장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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