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D-60, 4월 4일부터 단체장 행사·후원 전면 금지
정당행사 참석·정책 홍보 제한…여론조사도 엄격 규제 4월 4일부터 단체장·교육감 행사·정치활동 대폭 제한 여론조사도 규제 강화…선관위 “위반 시 고발 등 엄정 대응”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25일
6·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다. 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4월 4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른 각종 제한 조치가 본격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시점부터 단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소속 공무원은 사실상 대부분의 대외 행사를 주관하거나 후원할 수 없게 된다. 교양강좌와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은 물론 체육대회와 경로행사, 민원상담 형태의 행사까지 폭넓게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통·리·반장 회의 참석 역시 금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이 행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간접적인 선거운동 효과를 얻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법령에 근거한 공식 행사나 특정 시기를 놓치면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재난 대응과 같은 긴급 상황은 예외로 인정된다. 직업교육이나 유상 강좌 지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후원 등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치적 활동에 대한 제약도 한층 강화된다. 단체장은 정당의 정책이나 주장을 홍보하거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방문도 금지된다. 다만 본인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선거운동 범위 내에서 일정 활동이 허용된다. 형식적인 당 행사 참석이나 당원 자격의 의례적 방문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여론조사 규제 역시 강화된다.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힌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고, 투표용지와 유사한 형태의 조사도 금지된다. 다만 정당의 경선 과정에서 실시하는 내부 여론조사나, 의뢰자를 밝히지 않은 채 조사기관 명의로 진행되는 여론조사는 허용된다.
선관위는 이번 조치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선거가 임박할수록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 안내와 단속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현직 프리미엄을 둘러싼 논란도 반복돼 온 만큼, 이번 ‘60일 규정’이 실제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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