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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일반

전북경찰청, 약물운전 특별단속 돌입…처벌 강화

2일부터 2개월간 음주단속 병행… 최대 징역 5년 처벌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1일
전북경찰청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약물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되면서 현장 단속도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전북경찰청은 약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4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 단속과 병행해 진행된다.
최근 약물운전 의심 사고가 잇따르면서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약물 운전 의심 차량이 다리에서 추락하며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3월에도 중앙선 침범으로 다중 추돌 사고가 이어지는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된다.
현장 단속 방식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약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정지시킨 뒤 운전자의 외관과 언행 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차량에서 하차시켜 직선 보행, 회전, 한 발 서기 등으로 구성된 1단계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간이시약 검사와 함께 소변·혈액검사 등 2단계 정밀 확인 절차를 진행한다.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운전 상태에 따라 추가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북경찰청은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없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병원과 약국을 중심으로 약물운전 예방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운전자들에게 약 복용 시 졸음 유발 여부와 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김철문 청장은 “약물운전은 무고한 시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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