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선박 음주운항 처벌 기준 통일 법안 발의”
해상·내수면 기준 일원화…소형 선박 처벌도 강화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7일
윤준병 의원이 선박 음주운항 처벌 기준을 통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상과 내수면에 따라 제각각이던 기준을 정비해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7일 ‘음주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상교통안전법을 중심 기준으로 삼아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관련 법률의 처벌 체계를 맞추는 내용이다.
현행 제도는 선박 규모와 적용 법률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5톤 미만 소형 선박의 경우 비교적 낮은 벌금 수준에 그쳐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5톤 이상 선박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한 기존 기준을 모든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동시에 소형 선박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과 측정 거부 시 처벌 규정도 함께 통일했다. 단속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일관된 기준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김경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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