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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 추진

- ‘내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일부 지원
- 무주군에 주소 두고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키우는 군민 대상
- 1마리당 2만 원, 1인 2마리까지 지원
- 유기·유실 방지 및 보호 관리 강화 정책 ‘눈길’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08일
무주군이 ‘2026년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반려견의 몸속에 무선식별 장치를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키우는 군민이며, 주민 1인당 최대 2마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마리당 2만 원으로,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시술 비용은 반려견 소유주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사업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 희망자는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지역 내 지정 동물병원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지원 혜택은 병원에 비치된 지원 신청서와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뒤 내장형 칩 시술을 받으면 적용된다.

백원준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장은 “내장형 칩에는 소유자 정보와 반려견의 접종 및 중성화 여부 등이 기록돼 있어 유기·유실을 막고 보호 관리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며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가장 빠른 실천이자 법적 의무 사항 준수이기도 한 만큼 반려견들의 안전망 확보에 반려인 여러분 모두가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현재 무주군의 등록 반려견은 1,354마리로 올해 반려동물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규모는 150마리이다. //


김정오 기자 / jok1477l@hanmail.net입력 : 2026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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