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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이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사진=전북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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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북교육청은 17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와 정치적 중립 의무, 공직선거법상 제한 규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SNS 활동 시 유의사항과 실제 위반 사례를 소개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강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초빙교수가 참여해 사례 중심 설명으로 이해도를 높였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의 법령 이해를 높이고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홍일 총무과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정한 선거의 기본”이라며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위법행위를 예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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