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도의원,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상향 근거 마련
1조 투자·고용 1000명 기준 신설…최대 1000억 지원 가능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0일
김동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지원 규모를 대폭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투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전북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로 풀이된다.
개정안에는 투자 금액 1조 원 이상 또는 상시 고용 인원 1000명 이상 기업에 대해 최대 10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보조금 체계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으로, 초대형 투자 유치에 초점을 맞춘 조치다.
특히 기존 조례에 따라 보조금 신청 대상이었던 기업도 개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최근 대규모 투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다 과감한 인센티브 체계가 필요하다”며 “전북이 투자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투자는 고용 창출과 산업 연관 효과가 큰 만큼 지역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전북 경제 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송효철 기자 /  입력 : 2026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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