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안착의 선결 과제, ‘경찰관의 사기’와 ‘처우 형평성’이다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23일
김태훈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경감
이제 자치경찰제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제도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둔 현장의 공기는 기대보다 우려가 짙다. 특히 국가직과 자치직 사이의 신분 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에 대한 걱정이 크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지점은 인사상의 불이익과 처우의 불균형 해소다. 소속이 변경된다는 이유로 승진 기회가 축소되거나, 지역별 재정 자립도에 따라 수당 체계에 차이가 생기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동일한 위험을 무릅쓰고 치안 현장을 누비는 경찰관들이 단지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면, 이는 곧 조직의 사기 저하와 치안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경찰관 개개인의 선택권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속 변화에 따른 행정적 공백을 메우는 데 그치지 말고, 어느 곳에서 근무하더라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상향 평준화된 복지와 공정한 승진 시스템을 약속해야 한다. 경찰관의 신분 안정은 단순히 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다. 경찰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할 때 그 혜택은 고스란히 국민의 안전으로 돌아간다. 제도 변화의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세심한 행정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자치경찰제는 국민과 경찰 모두에게 환영받는 제도가 될 것이다. |
전라매일관리자 기자 / jlmi1400@hanmail.net  입력 : 2026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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