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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빚투 논란 여전… 시선은 엇갈려

연좌제 논란으로 “안타깝다” 반응… 도끼 피해자 비아냥 발언은 역풍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2일
래퍼 마이크로닷(25) 부모로 촉발해 연예계를 뒤흔든 ‘빚투’(#빚too) 논란이 10여 일이 지나도록 여전하다.
마이크로닷, 래퍼 도끼(28) 등 가요계를 강타하더니 차예련(33), 마동석(47) 등 배우도 관련 시비에 휩싸였다.
‘빚투’는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에 ‘빚’을 더한 온라인 합성어다.
연예인의 부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고발이 한창이다.
초반에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한 측은지심과 고생은 포장되고 지금은 잘 살아가는 연예인 가족에 대한 분노가 컸다.
가수 겸 배우 비(36)의 부모가 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람은 비와 마이크로닷, 도끼 등을 언급하며 “빌린 돈 또는 사기로 번 돈으로 자신들이 떵떵거리면서 TV에서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억울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평생을 힘겹게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현재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엇갈리고 있다.
특히 ‘연좌제 논란’으로 인해서다.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가 연좌제인데 국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죄는 부모가 지었는데 왜 자식이 감당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커진 것은 ‘빚투’ 시비에 얽힌 그룹 ‘마마무’ 멤버 휘인(23)과 배우 차예련 때문이다.
이들에 대해 대중은 비난하기보다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휘인은 가정에 무관심한 친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가정사를 고백했다.
2012년 부모가 이혼한 뒤 휘인은 어머니와 살았는데 몇 개월 전까지 그녀 어머니는 부친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열아홉 살 이후 15년간 부친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차예련은 10년간 그의 빚을 대신 갚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녀를 찾아온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빚투가 싸움으로 변질할 상황에 부닥친 경우도 있다.
가수 겸 배우 비(36·정지훈)의 모친으로부터 빌린 돈을 받지 못했다고 온라인에 글을 남긴 A는 비의 부친을 만나 협박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7일 비의 부친이 글쓴이와 첫 만남 당일에 상대방을 협박한 적 없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 내용을 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약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눴다”면서 “당시 현장 녹취록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 모두 갖고 있다”고 맞섰다.
또 “글쓴이가 비의 모친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차용증 원본’을 확인하게 해주면 전액 변제하겠다. 모친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법적 책임에서는 벗어나 있지만, 위화감 조성으로 역풍을 몰고 온 경우도 있다.
과거 컨테이너에서 살 정도로 가난에 찌들었던 도끼는 최근 럭셔리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사는 사실이 방송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자수성가의 아이콘’이 됐다.
공연 등으로 한 달에 버는 돈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과감하게 돈을 쓰는 모습은 젊은 층 사이에서 과소비가 아닌, ‘힙한 것’으로 통했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이번에는 자충수가 됐다.
도끼는 모친 관련 논란을 해명하면서 “돈은 제게 오시면 갚아드리겠다. 그 돈은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이라고 했다.
이는 피해자를 비아냥대는 발언으로 대중에게 여겨져 역풍을 맞았다.
그가 문제의 모친 빚을 대신 갚겠다고 밝힌 것도 소용없었다.
도끼는 해명을 예고했다.
그는 30일 인스타그램에 12월3일 오후 6시 새 싱글 ‘말조심’을 발매한다고 미리 알렸다.
“긴말은 곡에서 하겠다. 논란에 힘입어 곡 내려는 의도도 아니고 그냥 래퍼로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느꼈다. 옳든 아니든”이라고 썼다.
일각에서는 ‘빚투’라는 표현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투는 사회 운동 차원이었지만, 빚투는 개인 비리를 폭로하는 차원이어서 미투와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법적으로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함부로 폭로전을 벌이거나 당사자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신중함도 보여야 한다는 여론도 많다.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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