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수 `유권자에 홍삼 세트` 제공 의혹…검찰 수사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3일
6·13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12월 13일) 만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도내 단체장들의 기소여부가 무더기로 결정될 전망이어서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지난 3일 이항로 진안군수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서 공소시효 이전에 추가 기소여부가 결정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군수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이 군수는 6·13지방선거 전 추석과 설 명절에 다수의 군민에게 홍삼 선물세트(7만원 상당)를 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선관위를 방문해 "이 군수가 선거를 앞두고 명절 때마다 거액의 홍삼 선물세트를 군민 500여 명에게 돌렸다"고 신고했다.
선관위는 A씨가 제출한 녹취파일과 사진 등에 대한 진위 여부를 조사했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이 군수는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친목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6·13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12월 13일) 만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사건을 형사 2부에 배당하는 한편 관련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검찰은 현재 박준배 김제시장과 정헌율 익산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유기상 고창군수 등 5명에 대해 마무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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