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뱀장어 양식장서 사용 금지 `니트로푸란` 검출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5일
뱀장어 양식장 1곳에서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됐다.
해양수산부는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곳에서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 2.6㎍/㎏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니트로푸란은 동물 성장 촉진제(발암물질)로, 지난 2018년 11월21일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니트로푸란 잔류허용기준은 뱀장어 1마리 300g당 0.78㎍ 이하다.
이번에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양식장은 지난 6월 실시한 안정성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다.
해수부는 니트로푸란이 검출된 양식장 수조에서 양식 중인 모든 뱀장어에 대해 출하 중지 조치를 했다. 또 모든 수조에 대해 검사한 결과 니트로푸란이 1kg당 1.3~8.8㎍, 뱀장어 1마리, 300g당 최대 2.64㎍ 검출돼 지난달 29일부터 전량 폐기 조치 중이다.
아울러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 14.2톤(4700마리) 대해서는 식약처에 통보해 유통조사를 요청한 결과 이미 모두 소비된 것으로 확인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555개소)의 10% 양식장(56개소)에 대해 니트로푸란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추가검사 결과는 이달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10% 조사중에 단 1개소 양식장에서라도 니트로푸란이 검출될 경우 즉시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향후 뱀장어 양식장의 뱀장어 출하는 니트로푸란이 미검출됐다는 확인 후 출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염형섭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05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