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 지원사업 법률 개정 촉구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18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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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매일·제이엠포커스 |
| 5일 전국 19개 댐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댐 주변 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사진> 이날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심 민 임실군수를 비롯, 전국에서 모인 지자체들은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가진 정기회의에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절박감을 함께 공감했다. 심 군수는 지난 해 충주시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직을 2년간 수행하다가 제7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안건과 지난달 실무협의회에서 검토한 2건의 안건처리 등이 이뤄졌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지난 5월, 임시회의를 열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 방안 등도 심도깊게 논의됐다. 이번에 정기총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44조’ 관련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기준 조정 및 조정계수제 폐지·조정건이 상정됐다. 아울러 이종배 국회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라북도 한완수, 이한기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재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안건이 올라왔다. 심 군수는 “협의회 회장으로서 회원 시군구의 댐건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형평성 있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전국 댐 소재지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차원에서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18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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