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허가로 전환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1일
그동안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산지 전용허가 대상이었으나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됐다. 11일 전북도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12우러 4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그간 태양광시설이 산지 전용대상일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높아도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 금지,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마련됐다. 또한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기로 하고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도 산림당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점차적으로 차단되고 산지에서의 태양광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지이용에 따른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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