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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군정

전북도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전북도의회, 인사청문 협약(안) 도출... 집행부와 최종안 확정
-전북개발공사, 신용보증재단, 문화관광재단,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등 5개 기관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3일
전북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 시작 이래 처음으로 전북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한 인사 청문 협약안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지난 10월부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해 행자위·환복위원 각 2명, 농경위·문건위원 각 1명, 법률가·시민단체·학계 각 1명 등 9인으로 인사청문 T/F팀을 구성해 수 차례 회의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했다.
T/F팀은 자산규모, 조직 및 인력, 기관장 임기와 타 시도 인사청문 검증비율 등을 참고하여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생물산업진흥원, 문화관광진흥재단,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등 8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협약안을 만들었다.
이후 집행부와 지난 13일, 21일 2번의 회의를 갖고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 등 5개 기관을 청문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단 경제통상진흥원, 생물산업진흥원, 남원의료원 등 3개 기관은 이번 인사청문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제통상진흥원은 강원도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다가 실효성 부족 등으로 올해부터 제외됐고 생물산업진흥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도만 시행하고 있는데 규모면에서 전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이 적고 원장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남원의료원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 법률안에 발의돼 내년 2월 정도에 개정될 예정으로 청문대상에서 제외 시켜달라는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했다.
인사청문 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장추천(3인 이내)으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시기는 사전(도 산하기관장 전), 인사청문 기간은 1일로 되어있다.
인사청문은 시장으로부터 청문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휴무·공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 실시하되, 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일로 한다.
회의는 공개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가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인사청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다.
김대중 운영위원장은 “15개 출연기관 중 5개 기관이므로 검증비율은 33.3%로 타 시도와 비교 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며 “물론 15개 모든 기관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고 싶지만 첫 걸음으로 우선 5개 기관부터 우선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관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도록 집행부와 약속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다음 주까지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 후 내년 1월초 정식 협약식을 체결, 인사청문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석현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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