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까지 전북지역 179만6000㎡를 비롯, 전국에 1695만㎡ 규모의 산업단지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도지사가 수립해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이 지난해 12월27일 개최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심의·확정됐다며 7일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10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종합계획이다.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2016년부터 수립하기 시작해 2017년 대구광역시 등 7개 시·도가, 지난해는 부산광역시 등 10개 시·도가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이는 향후 2025년까지 각 시·도의 산업입지 정책의 지침이 된다. 이번에 확정된 연평균 수요면적은 시·도의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면적을 제한하는 기준이 된다. 특히 이번 수급계획은 그간 시·도에서 산업용지의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고시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계획이다. 이에따라 정확한 수요추정에 따른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는 시·도의 수급계획과 함께 올해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함께 상정됐다. 경기도 등 10개 시·도에서 제출한 69개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의결됐다. 경기 23개, 경남 14개, 충남 13개, 경북 6개, 충북 5개, 전남 4개, 서울 1개, 부산 1개, 인천 1개, 세종 1개 등이다. 산업단지 지정계획이란 시·도지사가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각 시·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시·도별 산업단지 연평균 수요면적은 경기 129만㎡, 강원 45만9000㎡, 충남 201만3000㎡, 전남 220만1000㎡, 충북 201만5000㎡, 전북 179만6000㎡, 경북 177만6000㎡, 경남 231만3000㎡ 등이다. 그 외 대구 66만8000㎡, 인천 41만1000㎡, 울산 20만3000㎡, 부산 54만7000㎡, 광주 42만4000㎡, 대전 44만6000㎡, 제주 1만㎡, 세종 37만8000㎡ 등 총 1695만㎡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