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홍보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19년 01월 07일
임실군은 조세부담 경감과 조기 세수 확보를 위해 지역 내 등록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군은 1월 1일 기준으로 신청·접수된 차량소유자에게 연납고지서를 7일 이미 발송했다. 2018년에 신청·납부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연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ex.go.kr)를 이용해 신청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  입력 : 2019년 01월 07일
- Copyrights ⓒ주)전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기획특집
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