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환경 피해를 방지하고자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와 관련 군은 다음달부터 1개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묘지설치, 택지조성, 농지조성, 축사시설, 관상수, 조경수, 산림 내 자연석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무허가 입목벌채, 산지전용허가지 경계침범 등 각종 사업장 불법행위 등이다. 군은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총 13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된 적발사항으로 불법산지전용 8건, 무허가벌채 1건, 기타 4건이다. 현행 법령상 불법산지전용 적발시 산지관리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 내 불법 임산물 절취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입목벌채 및 굴취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자원이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이를 강력히 단속해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하고 소중한 산림자원도 지키며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