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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정화시설 등록 광주 업체 지역협의 없이 임실에 가동 ‘반발’

임실군 혐오시설 반대 투쟁위
토양정화업 반대 집회 나서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19년 01월 15일

ⓒ e-전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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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업을 등록한 광주 업체가 지역과의 협의 없이 임실지역에 정화시설을 가동하고 있어 군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에 임실군민 천 여 명으로 구성된 임실군 혐오시설 반대 투쟁위원회는 15일 광주시 업체가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 인근에서 진행하는 토양정화업에 반대하며 집회에 나섰다.
이들에 따르면 토양정화업체는 사무소 소재지인 광주와 인접한 전남에서 여러 곳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자 임실군에서 처리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그 배경과 의도에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인허가 권한이 전북도나 임실군에 있지 않고 광주광역시에 있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임실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및 방지 조치명령 등 관리·감독 권한이 모두 광주시에 있어 향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실군 환경과는 지난 12월 20일 업체 방문을 시도했으나 영장이 없으면 출입할 수 없다는 업체측의 주장에 따라 방문이 무산됐다.
이처럼 광주광역시에 허가(등록) 권한이 있다고 해서 임실군은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해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지역민과 군과의 마찰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반투위 관계자에 따르면 “광주시는 분명 임실군의 협의 없이 인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사태에 이르게 됐다”며 “상위법을 핑계로 해당군은 행정적 권한을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반투위 관계자들은 군과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한 상태이다”며 공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토양정화사업의 허가 기관인 광주시에 대해 주변 농경지 및 옥정호상수원 보호를 위해 오염토양정화시설 반입 부정적 통보와 함께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관리 감독 권한이 허가를 내준 단체에 있어 향후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다”며 “허가와 감독을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반투위는 토양정화업체는 현장에 각종 안전장치나 세륜시설조차 하지 않은 명백한 불법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곳이 옥정호 인근 청정지역이여서 농사를 직업으로 삼는 신덕면민들에게는 생존권마져 위협당할 위기에 처해있어 전 주민이 투쟁으로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나현주 기자 / kcc0122@hanmail입력 : 2019년 0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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