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22만건에 54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억원(9.4%) 증가한 것으로 주요사유는 태양광발전시설 확대에 따른 전기사업허가 증가와 면허건수 자연증가분(1만7천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하여 인구50만이상인 전주시는 18,000원에서 67,500원, 기타 시지역은 7,500원에서 45,000원, 군지역은 4,500원에서 2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통해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그 밖에도 납세자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납부할 수 있는 전용가상계좌,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wetax.go.kr)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곽승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자칫 납부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담되고 당해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